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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창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총정리

재가복지센터

by 핫초코라떼 2025. 7. 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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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재가복지센터는 고령의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장기요양기관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업 등록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복수의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창업 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재가복지센터는 국가에서 인정한 장기요양보험 수급기관이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설치신고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해야만 정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가복지센터는 법적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분류되며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급받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기관의 평가·감사·행정처분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법령 미숙지로 인한 각종 행정불이익 발생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근 인력 미확보, 전산청구 지연, 부정수급 등은 바로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 및 환수 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창업 법적기준

 

창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법적 자격기준

 

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려는 예비 창업자는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시설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센터장(시설장)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
  • 장기요양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1년 이상 실무경력
  • 범죄경력 및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경력이 없어야 함
  • 전담 상근자(Full-time)로 타 기관과 겸직 불가
  • 건강진단서 제출 (결핵 및 감염성 질환 無)

이외에도 채용 예정인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며, 초기에 3명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3명 중  1명은 상근 인력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역시 건강검진서 및 범죄경력조회 및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범죄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채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센터장이 받을 [장기요양기관 전산교육 수료증]은 공단이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의 수료증은 기관 등록 전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창업 전 개인이 갖추어야 할 법적 자격요건은 단순 경영능력을 넘어 복지윤리, 실무지식, 행정역량까지 포함됩니다.

 

 

공간·시설 기준과 관련 법령 요건

 

재가복지센터는 비입소형 시설이지만 엄연히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만 설치신고가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공간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 16.5㎡(약 5평) 이상 사무공간 확보
  • 독립된 화장실 구비 (공용불가)
  • 출입이 용이한 위치 (1층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필수)
  •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이상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고 반려 또는 사후 지정취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점검 시 건축물대장, 평면도, 건물 사용 승인일 등을 꼼꼼히 확인받게 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건물, 무허가건물 등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서에도 반드시 사업용도 사용 허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방법, 건축법, 전기사업법 등 안전 관련 법률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전열기구, CCTV, 비상연락망, 문서 보관장비 등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응급키트,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을 권장하거나 조건부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역별 조례 및 추가 조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창업 후 행정관리 의무와 준수사항

 

센터를 개소한 이후에도 법적 의무는 지속적으로 부과됩니다.

먼저 정식 개소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계약이 있어야만 실제 수익 발생(요양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에는 매월 전산청구(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 사용)를 통해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허위청구, 중복청구, 미기록 서비스 제공 등은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가복지센터는 3년 주기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대상이 되며 이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결과가 공표되고, 수급자 및 보호자가 이를 참고하여 기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공단 우선연계, 기관 등급, 신규 계약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운영자는 기관 내 운영지침, 교육자료, 이용자 만족도조사, 고충처리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매년 정기보고, 인력현황 보고,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신고, 센터 운영 변경 시 보고의무(위치변경, 인력변경 등)도 법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 처분은 물론 기관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정보 보호 조치도 마련해야 하며 민원 발생 시에는 복지부 또는 지자체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은 단순히 공간과 인력을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건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수의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고난도 행정 절차입니다.
창업자 본인의 자격 조건, 인력 구성, 사무공간 요건, 인허가 절차, 행정 관리 등 모든 요소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실행해야 하며,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법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에 대한 사전 이해와 철저한 준비는 창업 이후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평가 등급 향상, 수익 극대화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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